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10.23.선고 2008고정629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피고인

주거 김포시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김포시 ( 이하 생략 )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08. 10.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 2006. 12. 11. 경 인천 서구 심곡동 224에 있는 인천 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전 1, 818m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마치 위 토지를 이용하여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 12. 18. 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첨부 )

1. 수사보고 ( 현장확인보고 )

1. 수사보고 ( 피고인 토지보유현황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농지 ( 이하 ' 이 사건 농지라 한다 ) 를 실제로 농업를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매수 후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2.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 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 을 이전 또는 설정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하는 계약 ( 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 토지거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9조 ( 허가기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 축산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제141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3. 판단

가. 관할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 참조 ),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 전 ( 耕者有田 ) 의 원칙을 천명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농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농작물을 재배 ·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수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9. 4. 경부터 세무사로 종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 9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처 강○○가 2003. 1. 20. 경 이 사건 농지 근처에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답 2, 102m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2005 .

10. 4. 경기 여주군 ( 이하 생략 ) 전 3, 878㎡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1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4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농지에 콩, 들깨, 고구마 , 수수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도 소홀히 하였고, 그 수확량도 적었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피고인 가족이 소비하거나 아는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의 농지보유 현황, 이 사건 농지의 경작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사

판사

주석

1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10. 5. 김포시 ( 이하 생략 ) 전 4, 122m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