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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926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949]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유상계약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에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제1항 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위 법 제141조 제6호 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에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1조 제6호 는 “ 제1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118조 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라는 표제 하에 제1항 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제1항 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 즉 법 제141조 제6호 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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