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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113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59,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22. 5억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7.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7. 1. 24. 5억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7. 9. 29.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하 ‘제1차 변제금’이라 한다), 2017. 12. 14.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하 ‘제2차 변제금’이라 한다), 2019. 5. 1. 4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하 ‘제3차 변제금’이라 한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제1차 변제금 2억 원은 2017. 9. 29.까지 발생한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19,313,197원,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17,054,795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63,632,008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제1차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면, 제1차 대여금 원금은 336,367,992원(= 5억 원 - 163,632,008원)이 되고, 제2차 대여금 원금은 여전히 5억 원이다.

제2차 변제금 5,000만 원은 제1차 변제일 다음날부터 제2차 변제일 사이에 발생한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3,501,913원,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5,205,479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41,292,608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제1차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면, 제1차 대여금 원금은 295,075,384원(= 336,367,992원 - 41,292,608원)이 되고, 제2차 대여금 원금은 여전히 5억 원이다.

제3차 변제금 4억 원은 제2차 변제일 다음날부터 제3차 변제일 사이에 발생한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331,907원,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34,452,055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345,216,038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제1차 대여금 원금 295,075,384원에 충당하며, 남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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