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각 대여금을 차례로 ‘제 차 대여금’이라고 특정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이자 변제기 1 2014. 2. 15. 15,000,000 월 2% 2015. 2. 15. 2 2014. 2. 18. 24,000,000 월 2% 2015. 2. 17. 3 2014. 3. 5. 10,000,000 월 2% 매월 70만 원씩 변제 (원금 50만 원 이자 20만 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차 대여금 중 2014. 11. 14.까지의 이자를, ② 제2차 대여금 중 2014. 10. 17.까지의 이자를, ③ 제3차 대여금 중 원금 250만 원과 2014. 9. 4.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각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각 그 다음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 15,000,000원, 제2차 대여금 24,000,000원, 제3차 대여금 7,500,000원(= 10,000,000원 - 2,500,000원), 합계 46,500,000원(= 15,000,000원 24,000,000원 7,500,000원) 및 그중 제1차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4. 11. 15.부터, 제2차 대여금 24,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4. 10. 18.부터, 제3차 대여금 7,5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4. 9. 5. 이후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4. 9. 6.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