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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15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 정하여, 제2차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27. 채권최고액 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제3차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2. 23.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1차 대여금 원금 5,00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4순위로 5,000,000원을 배당받았으며, 제2, 3차 대여금 원금을 23,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5순위로 8,886,916원을 배당받은 사실, 배당 시 제1차 대여금의 잔존 채권은 5,601,902원 =원금 5,000,000원 미지급이자 577,245원 2014. 8. 24.부터

8. 29.경까지 발생한 이자 24,567원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율인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 5,000,000원 * 0.3 * 6/365, 원 미만 버림}.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당시에 제1, 2차 대여금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제3차 대여금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변제기가 도래한 제1, 2차 대여금 중 제1차 대여금에 대하는 주채무자 겸 물상보증인으로서 제2차 대여금에 대하여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제1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제2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으로 수령한 돈은 먼저 제1차 대여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배당금으로 수령한 돈 중 제1차 대여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수령한 5,000,000원은 제1차 대여금의 이자 601,902원, 원금 4,398,098원에 충당되고, 제2,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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