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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정10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월경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E(11 세) 의 방에서 피해 자가 할머니와 가정부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굴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할머니와 가정부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가량 내리쳐 치료 일수 2 주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조카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훈육의 목적과 피해 법익 간의 균형성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이 택한 방법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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