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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5 2017고정4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고, 피해자 D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50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C 영농법인 사무실에서 밀린 운송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 자가 위 법인 대표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2 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막았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의 요건 중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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