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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리소 경비원의 부탁을 받고 이동 주차를 위하여 음주 운전하게 된 것인바, 주차장을 도로 교통 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의 음주 운전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 조종하는 것이 포함되는 바, 설령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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