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및 국회회의장소동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49조 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 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3]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의 처리 과정에서,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통위 위원장이 을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들이 갑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피고인 2의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0조 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 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등과 공동하여 2008. 12. 18.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회의장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함께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피고인 3은 해머로 출입문을 수회 쳐서 부수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자 해머로 출입문을 수회 치고 떼어낸 후 그 안쪽에 바리케이드로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부수고, 공소외 1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젖혀 떼어낸 후 그 안쪽에 쌓여있던 소파 등 집기를 해머로 쳐서 부수고,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인 공소외 2, 공소외 3은 각자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 등 집기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1은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를 전동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순 사실, 피고인 2는 2008. 12. 18. 13:45경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회의장 출입구 확보를 위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교대로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바리케이드 틈 사이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6조 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 내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고, 방청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장 출입문 바깥에 경위를 증원하여 배치하거나 출입문 개폐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부수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소외 5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 점거 등 소란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의 개최예정일 2일 전에 “① 당일 회의장 출입은 외통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외통위 위원별 1인의 보좌직원, 정부 관계공무원, 국회방송 및 국회에서 정한 대표기자단에 한하고, ② 당일 회의의 일반인 방청은 불허하며, ③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하고, ④ 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외통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국회법 제49조 제1항 에 근거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민주당 당직자인 피고인 2, 피고인 4가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2008. 12. 1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된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은 국회 공무원들의 위원회 질서유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외통위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 개의 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국회 경위 등으로 하여금 외통위 회의장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 사건 회의 당일 외통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회의장과 내부에서 연결되는 외통위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08:10경 민주당 공소외 6, 공소외 7 의원과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인 공소외 8 의원 등이 외통위 위원장실에 들어갔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당일 개최 예정이던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자 그 직후 내부에 있던 외통위 위원장,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과 국회 경위 등은 유일하게 열려 있던 외통위 위원장 비서실의 문을 잠그고, 의자와 소파,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을 차단한 사실, 08:40경 이를 알게 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은 외통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입장시켜 줄 것을 주장하면서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직원, 당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09:10경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직원을 국회로 소집할 것을 결정하고, 09:25경 회의장 폐쇄를 확인한 공소외 9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과 전 당직자, 보좌직원을 외통위 회의장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한 사실, 위 지시에 따라 외통위 회의장 앞으로 온 민주당 당직자인 피고인 2, 피고인 4는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의의 의사일정이 6개였음에도 오직 한미FTA 비준동의안(이하 ‘이 사건 동의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사일정만 진행된 사실, 특히 이 사건 회의가 이 사건 동의안 상정이 예정된 첫 번째 회의였음에도 위와 같은 출입문 폐쇄로 인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 전원의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회의가 강행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외통위 위원장 등이 출입문을 시정함에 따라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등으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이 사건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출입문 폐쇄조치가 결국 이 사건 소동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외통위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하여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외통위 위원장이 위와 같이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 제49조 가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 의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고 할 것이므로,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봉쇄 등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직자로서 그 직무가 국회의원의 의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앞으로 소집된 피고인 2, 피고인 4가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국회 경위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