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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2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교회의 담임 목사의 부도덕한 모습에 항의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1 인 시위를 한 것이고, 현장에 있던 경찰도 이러한 시위를 제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예배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선,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하지 않으며, 예배 방해에 나서 야만 했을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아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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