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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의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E, F 등 아파트 입주민 15 여명에게 “ D가 인간적인 배신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공적인 일까지 방해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 참기 힘든 분노까지 치밉니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카카오 톡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전송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대가 없이 이웃에 봉사하는 피고인 등에 비하여 피해자는 인간적인 배신을 하고 주민을 위한 공적인 일을 방해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내용인 점,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입주민 15여 명에게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개인적인 심정의 토로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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