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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4두76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사건

2014두76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덕그린에너지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B 외 33인)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고).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인근 주택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어 위 건축허 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위 환경피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 등 관련 부동산을 43억 3,0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건축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되면 위 부동산을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대기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로 설시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에는 그 대기오염의 정도와 인근 주민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만으로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이 사건 발전소가 위 특구에 인접한 지역에서 가동될 경우 위 특구에서의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할 근거를 쉽게 찾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은 발전소 가동 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대기배출시설 처리 후 농도가 관련 법령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처분을 신뢰한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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