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상대방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고).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인근 주택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위 환경피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 등 관련 부동산을 43억 3,0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건축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되면 위 부동산을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인근 지역에 대기오염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대기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위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로 설시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에는 그 대기오염의 정도와 인근 주민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특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