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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43196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 행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2010. 11. 23. 한미연합군사령관 감찰실장을 통해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 이물 발견시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원고의 방위사업청 근무 당시 책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감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감사원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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