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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2.24 2020누181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4 쪽 제 1 행 중 “2019 년” 앞에 “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 권이 유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공 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공 형 어린이집 선정 처분을 할 당시 부관으로 철회 권이 유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를 흠결하여 위법하다.

또한 설령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 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를 추가한다.

제 4 쪽 밑에서 제 2 행부터 제 5 쪽 제 1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제 1 주장 관련 행정행위를 한 처분 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ㆍ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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