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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2081 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1]
판시사항

가. 골프장 시설은 보안림지정해제기준의 하나인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소정의 지역사회개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 저수지의 수원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의 취소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골프장 건설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골프장 시설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에서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해제의 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안림지정해제처분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여, 그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이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저수지의 수원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의 취소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근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민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광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상고인

임실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시설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호에서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해제의 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보안림지정해제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어 골프장 사업이 지역사회개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 역시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골프장 시설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지역사회개발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지역사회개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피고의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추진한 골프장 건설사업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 및 이 사건 보안림지정해제처분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도한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사정 등 원심설시의 각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의 보전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92.7. 24.선고 92누3311 판결 등 참조),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의 보안림지정해제처분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이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표고 200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로서 그 하단에 위치한 월성저수지의 수원함양(수원함양)을 위하여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곳이고, 또 원고의 전주컨트리클럽(36홀의 회원제 골프장, 9홀의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상 대중골프장 9홀의 예정부지로서 위 대중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오폐수)가 위 월성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바, 제1종수원함양저수지는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주위산림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안림지정처분이 해제되어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월성저수지의 매몰 등 산업용수의 저수량 확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자연훼손의 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측되고, 또 골프장 건설 완료 후 그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위 월성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이 사건 처분대상이 원고의 골프장 사업계획상의 45홀 중 따로 분리하여 계획한 대중골프장 9홀의 시설구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을 받음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근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민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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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2.22.선고 93구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