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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
사건

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경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외 1 인

피고,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4.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 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1 ) 공사 도급 계약 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증 계약 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는 당해 보증의 대상 이된 공사 도급 계약 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 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해석 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 의 내용, 그 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관계 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 관계인 들이 다수존재하는 것이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 을 해석 함에 있어 그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2 ) 원 심판결 이유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 이 사건 도급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도급 계약 내용 의일부로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2011. 5.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 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 ' 의 방식 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제36조)고 정하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정산규정'이라 한다).나 ) 원고 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선급금으로 2011.8.말경 2,166,000,000 원 을 , 2012.1.경 2,888,000,000원 을 각 지급하였다. 다 ) 그 무렵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각 선급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2,317,324,000 원 및 3,203,301,000원으로 된 각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라 ) 원고 는 2012.10.26.피고 보조참가인의 시공부분에 관하여 제1회 기성검사 후 기성 검사 액 을 4,794,9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3,356,430,000원 을 선급금에서 정산한 후 나머지 1,438,470,000원 을 기성액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지급하였다.마 )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2. 10. 30.피고로부터 보증금액을 1,785,750,801원으로 감액 한 보증서 를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보증서 의 선급금액란에는 1,697,570,0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2011.8. 말경 및 2012.1.경 교부된 각 선급금 보증서의 선급금액란에 기재된 금액 합계 5,054,000,000원(2,166,000,000원 + 2,888,000,000 원)에서 제 1회 기성검사에서 정산된 선급금3,356,430,000원 을 공제한 액수 이다.

바 )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2013.4. 18.까지 공사 를 완료 하지 못 하였다.

사 )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3.6.3.피고로부터 보증금액을 1,803,052,801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기간 을 2013. 6. 17.로 연장한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와 함께 보증금액 42,137,000 원 으로 된추가보증서도 발급받아, 위 각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각 보증서 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이 모두7,222,224,2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 한편 원고 는2013. 2.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을 7,935,000,000 원 으로증액하였고, 2013.6.3.피고 보조참가인의 시공부분에 관하여 제2 회 기성 검사 후 기성검사액 을 876,000,000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가)항 기재 산식에서' 기성 부분 의 대가 상당액'에 제2 회 기성검사액 과 제 1회 기성검사액 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 계약 금액 ' 에 증액된 위 계약금액을 적용하여 선급금정산액을 계산한 후, 그 계산 결과 에서 제 1 회 선급금정산액 3,356,430,000원 을 공제한 나머지 255,508,072원 을 선급 금 에서 정산 하고 , 제2회 기성검사액 876,000,000원에서 위 정산액 255,508,072원 을 공제한 620,491,928 원 을제2 회 기성액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자 ) 피고 가 발급 한위 각 선급금보증서 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는 면책되고(제2조 제2호), 보증채권자가 변경 되거나 주계약의 내용 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서 의 효력은 상실 되는 것으로규정되어 있다(제5 조). 3 ) 앞서 본 법리 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산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 기성 부분 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 를 기준 으로 한 금액 만을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 하는 것이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 이 사건 정산 약정의 모두에 위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의 대가 지급시마다'라는 문구 는 위 약정 중 마지막의 '정산하여야 한다'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의 해당 산식 부분 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구조에 부합한다.

나 ) 집행 기준 제 34조는 이 사건 정산약정과 같은 장 내에서 위 약정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 제 1 항 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에 관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 3항 은 위와 같이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이 사건 정산 약정 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잔액(선급 금액 에서 이 사건정산약정에 의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 으로 채권 확보 조치 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기준은 선급금정산 이후 도급 계약 금액 이 변동 되었을경우 선급금잔액이나 채권확보조치의 변동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급금 정산금은 정산 당시의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로써 당해 선급금 정산 은완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 도급인 은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 보증을 통하여 선급금을 비교적 안정적 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선급금 보증인은 지급된 선급금에서 선급금 정산액 을 공제 한 액수 에관하여 반환채무를 보증하므로, 선급금 정산액수가 작아지면 보증책임 의 범위 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산약정은 선급금 보증인의 이해관계 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위 약정은 해당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 정산액 을 의무적 최소정산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 된 도급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합산하여 재정 산할 수 있다고 해석 하게 되면, 정산완료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정산약정 에서 정한 최소 정산액 이하로 소급정산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전 기성부분에 대한 선급금 정산금 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산약정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되고, 선급금 보증인 은 예상 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 ) 이는 이전 선급금 정산 이후 당해 선급금잔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액 조정을 마친 경우 더욱 그러 하다.앞서 본 선급금보증약관의 규정이나 선급금보증의 일반 법리 에 비추어 , 건설 공제 조합에 의한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책임의 유무 및 범위 는 계약 체결당시의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증금액 이 조정 된 후 도급인 이 수급인과 선급금을 정산함에 있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선급 금 에 대하여 까지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이 가중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3447 판결 등 참조).

4 ) 그러므로 원고 는 제2 회 기성검사액만을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선급금 정산액 을 산정 하였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회 기성검사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증액 된 도급 계약 금액 을 적용한 선급금정산으로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반하여 피고에게대항 할 수 없으며 , 이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제2 회 기성액 중 과지급 부분 은 피고 의 보증 책임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 그런데도 원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이 사건 정산약정 의 ' 기성 부분 의대가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풀이 하여 선급금 정산액 을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의 제 2 회 선급금정산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 의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선급금 의 정산방법과 선급금보증채무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상고 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4.1.28. 피고에게 통보하였던 이 사건 타절 금액 이 확정 적인 기성공사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 1심의판단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미지급 기성 공사 대금 의산정 과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피고의 지위를 간과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없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 참가인 의상고이유 중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과 중복되는 주장은 1의 가. 항 에서 본 바와 같이이유 있다. 위 주장 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 들은 모두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 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 보조 참가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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