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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단213192
선급금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D공사로부터 E공사를 2,266,2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4. 2. 1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설치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1,127,500,000원(위 금액은 공사비 676,500,000원, 노무비 348,5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2,500,000원의 합계액이다)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선급금)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F,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

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 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 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다. 한편, F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89,750,000원, 선급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을 744,150,000원, 계약금액을 1,127,5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2. 19.부터 2014. 12. 4.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각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포함된 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① C공제조합(원고,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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