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8. 민재이엠씨 주식회사(이하 ‘민재이엠씨’라고 한다)에게 아산시로부터 수급한 ‘아산시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793,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하도급대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민재이엠씨의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4. 민재이엠씨에게 선급금 333,4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민재이엠씨는 2015. 10. 2.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263,400,166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선급금 333,460,000원에서 민재이엠씨로부터 일부 반환받은 60,314,545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273,145,455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민재이엠씨의 노무비를 반영하여서는 안되므로, 위 선급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를 반영하지 않은 위 273,145,45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위 금액에 못 미치는 263,400,166원에 불과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9,745,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재이엠씨가 지급받은 선급금 333,46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29,340,016원과 민재이엠씨가 반환한 30,000,000원을 공제하고, 아울러 민재이엠씨의 기성금액(노무비)을 반영하여 산정한 선급금 정산액 10,719,818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