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로부터 대구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경 주식회사 세명엔지니어링(이하 ‘세명’으로 약칭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 2014. 4. 18. ~ 2015. 6. 30. 금액 : 1,187,29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선급금 : 선급금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 기성금 : 월 1회, 월말 청구 후 다음달 말일 현금 100% 결제, 발주처 기성수령 후 지급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의 10% 선급금 정산 : 아래 산식에 의하여 정산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다. 피고는 2014. 4. 10. 세명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억 원, 계약 이행기일 2015. 6. 30., 보증기간 2014. 4. 18. ~ 2015. 6. 30.,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8.자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0. 세명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18,729,160원, 계약 이행기일 2015. 6. 30., 보증기간 2014. 4. 10. ~ 2015. 8. 29.,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자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선급금 보증서를 받은 후, 2014. 5. 2. 1,000만 원, 같은 달 7일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선급금을 세명에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명이 현장근로자들의 노임, 건설현장의 자재장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