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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8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2015. 3. 6.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2014. 6. 25. 공군 오산기지 ‘E 공사 ’를 29억 6,449만 원에 수주하고 선급금 8억 8,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서 발주처인 ‘ 공군작전 사령부근무 지원단 재정과 ’에 “ 선급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위반 시에는 선급금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으로 상환하겠다.

” 는 각서와 선급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6. 26.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923,750,000원에 대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 2014. 6. 27. 하나은행 계좌로 선급금 8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피고 인은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급금 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급금 중 2억 5,000만 원을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금액을 금융기관의 특정 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위 조합을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동관리하는 ‘ 선급금 공동관리 약정’ 을 체결하고, 공동관리금액은 해당 공사 선급금의 정산율에 따라 사전에 ‘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을 제출하여 조합의 인출동의를 받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E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 32억 3,500만 원의 수정계약 후 2015. 6. 17. 경 국방시설본부 경기 남부시설 단의 제 1회 기성 검사를 통해 2015. 6. 30. 경 기성 액 4억 8,596만 원에 대한 선급금 1억 3,300만 원의 선금 정산을 받아 잔액 3억 5,296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주식회사 D의 채권자(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관련 채무) 들이 채권 가압류 등을 하고,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위 조합에 선급금보증 담보로 제공한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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