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이 사건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은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P이 피고인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임무에 반하여 발급한 것이거나 P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의 발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선급금 중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동관리금액의 인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서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에 선급금 중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합계를 기재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공동관리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을 발급 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선급금 정산 확인( 원)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6. 17. 국방시설본부 경기 남부시설 단의 제 1회 기성 검사를 통해 2015. 6. 30. 경 1차 기성 금 485,969,000원에 대한 선급금 133,000,000원의 선금 정산을 받아 잔액 352,969,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② 그 이후로는 기성 검사나 선금 정산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 자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에 2015. 6. 30. 자 선금 정산금액을 418,361,604원이라고 기재하고, 2015. 7. 20. 자 선급금 정산 확인( 원 )에는 2015. 6. 30. 자 선금 정산금액으로 418,361,604원, 2015. 7. 8. 자 선금 정산금액으로 66,938,924원을 기재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및 2015. 7. 20. 경 공군작전 사령부근무 지원단 재정과 담당자 P에게 “ 다른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