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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84]
판시사항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의 수리가 기속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신고가 유선 및 도선업법, 동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선택·판단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원고

김득만

피고

부산직할시장 서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5.10.8. 원고의 유선업영업구역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유선업경영신고사항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송도 수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되어 있는 6.94톤짜리 기선 명산호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1985.3.16.경 피고에게 영업구역을 위 선박의 항행구역으로 하여 유선업경영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1985.5.6.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 선박의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제9구로 확장 변경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게 되자 같은해 8.6. 피고에게 위 유선업의 영업구역을 평수구역 제9구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 위 영업구역변경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5.10.8. 그 수리를 거부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수리거부처분의 적법여부

(1) 먼저 유선업의 경영신고 및 그 신고사항변경신고의 수리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 및 도선업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고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유선 및 도선업법도선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유선업의 경영신고에 관하여, 유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경영신고서에 ① 영업구역도면 1부, ②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배에 한한다), ③ 선부 및 인명구조 요원명단(인명구조요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영업개시 7일전까지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제3조 에 의하여 경영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일전까지 소정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경영신고필증 또는 안전검사증을 첨부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 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신고필증 또는 안전검사증을 개서하거나 재작성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은 유선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와 인원에 관하여 위 법 제6조 제1항 에서 유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제1항 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위 시행령 제7조 에서는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① 유선이 30척 이하일 때에는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 ② 승선정원이 7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2개 이상의 구명부환, ③ 승선정원이 10인 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 ④ 유선의 안전한 계박설비와 승가정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같은시행령 제9조 에서는 유선업경영자가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으로서 ① 유선 30척까지는 1인 이상을 두되, ② 그 자격요건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양경찰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유선업의 영업구역에 관하여는 위 법 제5조 제2호 에서 영업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선장의 위치가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및 같은조 제4호 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 각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유선업경영신고사항변경신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선박검사증서), 을 제5호증(유선업경영신고사항등 변경신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 정종수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 10명으로 구성되어 10척의 유선을 보유하고 있는 유선조합에 소속되어 위 유선 1척으로 유선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조합은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대로 비상구조선 1척과 자격을 갖춘 인명구조요원 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의 위 유선은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대로 구명부환과 구명줄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유선의 항행구역범위내에서 영업구역변경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영업구역변경신고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구비한 신고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의 위 유선은 개항질서법 제42조 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공고한 항내항법 및 묘박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송도 수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200미터 이내의 수역에 한하여 운항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영업구역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계내에서의 운항의 제한은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유선의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유선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또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제한이 유선업의 영업구역제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유선업법상의 유선업은 가까운 항내나 강에서 잠시 유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지 먼 바다까지 나가서 유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전라남도 고흥까지 유선이 운항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도 없으므로, 유선의 안전상 원고의 위 영업구역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유선업법상의 유선업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고주장과 같이 가까운 항내나 강에서 잠시 유락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유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같은시행령 제3조 제2항 에서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새로 유선업의 경영신고를 하면 수리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당한 결과로 된다), 그렇다면 유선업의 경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신고가 위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선택, 판단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유선의 안전상 위험을 내세워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법과 시행령은 그 소정의 인명구조용 장비와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면 유선의 안전상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위 법과 시행령에 정한 변경신고요건을 구비한 원고의 위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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