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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7 2017고정166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지선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수상 레저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을 벗어 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 09: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선착장에서 레저객 E 등 2명으로부터 70,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모터 보트 F를 대여한 후, 같은 날 12:40 경 레저객 E 등 2명으로 하여금 D 사업장 영업구역에서 약 2.3 마일 벗어난 통영시 G 마을 앞 약 100 미터 해상에서 낚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구역을 벗어 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사범 적발보고

1. 수상 레저 사업 등록증 사본

1. D 사업장 영업구역 위반 레저활동 위치도, D 영업 구역도 사본

1. 수상 레저 선박 영업구역위반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8조 제 4호, 제 48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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