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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시행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12.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제도과), 044-205-4149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선및도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다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다목”이라 함은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서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장이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여객선 취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 (경영신고)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경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개시 7일전까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1. 영업구역 도면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배에 한한다)

3. 선부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인명구조요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③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신고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할 때에는 경영자에게 교부한 경영신고필증의 사본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제4조 (신고사항 변경신고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신고를 한 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그 신고사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경영신고필증 또는 안전검사증을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②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신고필증 또는 안전검사증을 개서하거나 재작성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제5조 (폐업신고등)

①경영자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을 한 때에는 7일내에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폐업신고서에 경영신고필증과 폐업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선을 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7일내에 폐선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②도선업경영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의 운항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도선운항휴지신고서에 운항휴지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7일전까지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③도선업경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운항휴지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업일 또는 운항휴지기간을 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필요한 조치)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2ㆍ11ㆍ3>

②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제7조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 및 유선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유선이 30척이하일 때에는 1척이상, 31척이상, 50척이하일 때에는 2척이상, 51척이상일 때에는 50척을 초과하는 매 30척마다 1척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2. 승선정원이 4인 내지 6인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1개이상, 7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2개이상의 구명부환

3. 승선정원이 10인이상인 유선에는 매척마다 직경 5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4. 유선의 안전한 계박설비와 승강장 설비

5. 노도가 있는 유선에 있어서는 그 척수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배에 필요한 예비노도

②제1항제1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정원 4인이상 시속 20놋트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망원경 1개, 구조부환 2개이상, 구명줄 30미터이상의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유선에 비치하여야 할 구명장비는 선박구명 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 및 도선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도선마다 승선정원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또는 구명동의

2. 도선마다 직경 20밀리미터이상, 길이 60미터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3.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화물의 성질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

4.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주위에는 난간등의 위험방지설비

5. 도선의 안전한 계박설비, 승강장 및 이착안 설비

6. 도선장 양안간의 연락설비

7. 야간등화설비

8. 도선마다 당해 도선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수의 예비노도

9. 선부의 대기설비

②도선에 비치하여야 할 구명장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인명구조요원)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가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장 : 유선 30척까지는 1인이상, 31척이상일 경우에는 매 20척마다 1인이상

2. 도선장 : 도선의 승선정원합계인원이 30인까지는 1인이상, 31인이상일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배의 선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명구조 요원을 겸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검사)

①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신고시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도 유선에 있어서는 1년마다, 도선에 있어서는 6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1. 배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배가 2척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배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한다)

2. 인명구조용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3. 배의 제조자의 성명ㆍ주소ㆍ제조연월일에 관한 명세서 1부

③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배의 매척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안전검사증을 선내의 보기쉬운곳에 고정 부착시켜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④제3항의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풍우에 오손ㆍ마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직인은 낙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이나 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는 당해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하되,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안전검사기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의 규격, 승선 및 선부의 정원, 적재정량, 표시사항등에의 적합여부

2.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장비기준에의 적합 여부

제12조 (배의 규격기준)

①유선 및 도선은 다음 각호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강조선인 경우에는 30년, 목조선, 합성수지조선등의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로 도장한 것일 것.

4. 용골재 및 외판의 두께는 배의 길이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일 것.

②배의 길이ㆍ너비ㆍ깊이등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는 상갑판 양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재의 후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2. 배의 너비는 선체의 최광부에서 한편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그 반대편 늑골의 외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3. 배의 깊이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현단의 상면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갑판을 설치한 배에 있어서는 현측의 상갑판량의 상면을 현단의 상단으로 본다.

제13조 (승선 및 선부의 정원)

①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과 선부의 정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배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서로 승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55로 승하고 이를 0.283으로 제하여 얻은 수를 총승선인원으로 하고, 총승선인원에서 선부의 정원을 공제한 수를 승선정원으로 한다.

2. 승선정원이 5인이상의 유선 또는 추진기관이 있는 유선에 있어서의 선부의 정원은 1인이상, 추진기관이 있는 배로서 승선정원이 20인이상인 유선에 있어서의 선부의 정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3. 승선정원이 20인이하인 도선에 있어서의 선부의 정원은 1인이상 승선정원이 21인이상인 도선에 있어서의 선부의 정원은 승선정원 매 20인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

4. 도선의 경우 사람과 화물을 혼재하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람을 승선인원 1인으로 계산한다.

②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의한 승선정원에 따를 경우 배의 안전조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조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승선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82ㆍ11ㆍ3>

제14조 (도선의 적재정량 산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중량은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서로 승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39로 승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용량은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측정하여 이를 서로 승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5로 승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입방미터로 한다.

제15조 (기준적용의 예외)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당해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등에 비추어 위험방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2ㆍ11ㆍ3>

제16조 (배의 표시사항)

①선체외부의 선수양면과 선미의 잘보이는 곳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센티미터이상되는 명자체의 한글로 선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승객의 탑승이나 화물의 적재에 공하는 것 이외의 별도의 실 또는 장소가 구획되어 있는 배에 있어서는 그 실명 또는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명료하게 하되, 그 표시가 풍우에 오손 또는 마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운항단속상 필요한 점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배의 안전운항단속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1. 배의 노후, 부식, 침수여부

2. 노도등 운항도구의 정비상황

3. 도선의 운송능력이 당해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한가의 여부

4. 영업시간과 운항회수의 적부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선료등의 게시상황

6. 선부의 적격성

7. 기타 위험방지상 필요한 시설상황

제18조 (대선료등의 게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대선료, 승선료, 도선임, 승선정원, 적재정량, 영업구역 및 승객의 준수사항등을 게시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제19조 (선부의 명부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선부의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사고발생의 신고)

①경영자 또는 선부는 배의 전복, 충돌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가까운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와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나 경찰관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인명구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도선의 운임)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가 도선의 운임을 인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운임인가 신청서에 연간사업수지계산서 및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신고시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의 운임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그 운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1ㆍ3>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인가승인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간의 형평 또는 물가사정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2ㆍ11ㆍ3>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내지 제5조, 법 제7조제1항, 법 제18조, 법 제20조제1항,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의 권한은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이를 구청장으로 보며, 그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의 각종 신고ㆍ신청등은 이를 구청장에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운임인가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은 도선의 운임을 인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ㆍ11ㆍ3]
부칙 <대통령령 제9846호, 1980. 4.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된 유선업 및 도선업의 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경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폐지법령) 대통령령 제8,111호 유선영업단속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75호 도선업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44호, 1982. 11. 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선업경영[폐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도선업경영[폐업·운항휴지]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유선업·도선업경영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유선업·도선업경영신고사항등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증
[별지 제7호서식] 선부및인명구조요원의명부
[별지 제8호서식] 도선운임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