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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5가단1442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교육용 로봇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일정한 영업구역 내에서 직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지사 또는 총판 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을 할당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생활가전로봇 도소매업을,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로봇프로그래밍교육업을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9. 1.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교육용 로봇제품을 공급하고, 피고 B는 영업구역 내 초등학교에 이를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제품군 : 로봇창의공학교실 영업구역/사업범위 : 분당,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 초등학교 계약기간 :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제10조 제2항 : 피고 B는 원고의 이익에 반하여 원고의 사업범위(원고가 현재까지 출시한 제품과 관련된 사업)와 동종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영업구역 내의 센터 및 교사에게 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 B는 원고의 상기 사업범위 밖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고가 그 사업분야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품질 및 가격조건이 판매에 무리가 없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의 해당 제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항 제6호 : 피고 B가 원고의 사업범위와 동종 타제품이나 경쟁 제품을 사용한 경우(피고 B가 운영하는 센터도 해당함), 원고는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원고에게 손해가 큰 다급한 사유인 경우,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업무 수행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피고 B는 2014. 8. 19. 경쟁사인 주식회사 E 종래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다가 2014년 주식회사 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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