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6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선적 낚시 어선 B(9.77 톤) 의 선주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업자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 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영업구역의 제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05:00 경 인천 남항 부두에서 낚시 승객 20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1:32 경 관할 관청의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구역을 벗어 나 서 해 특정 해역 내측 약 580 미터를 진입한 해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남방 0.5해리 해상 (Fix 37-10.581N 125-59.48E )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채 증 영상 확인)

1. 인천, 굴업도 인근 불법 조업 낚시 어선 신고 접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8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1. 같은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 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