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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68누165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집18(2)행,064]
판시사항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은 1967.3.28 원고 및 그 선정자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던바, 원심은 다시 심리한 결과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말하는 피고의 이 사건 1965.8.20자 매각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임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생략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1951. 8. 16. 자 서울관재국장의 매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후에 피고가 한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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