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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63 판결
[광업권공유지분확인][집11(1)민,063]
판시사항

사건의 환송을 받은 법원의 환송전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한처걸

피고, 피상고인

양재범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리 상고이유서 기재와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56.2.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은 이 사건 광업권 2분지 1 지분과 다른 광구 두 군데의 각 2분지 1 지분을 포함하여 대금 구화 7,000,000환에 매도하였다는 증언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 전체의 가격이 그 배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든바 원심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사실인정 증거취사를 비난하는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저 증거를 채택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 설명을 필요로하지않는다 할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주순일, 이병주의 증언을 배척함에있어서 증인 이충호, 강완용, 한동연의 증언에 비추어 신용할수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증인 이충호, 강완용, 한동연의 증언이 모순 모호한 점이있다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주순일, 이병주의 증언을 배척한 결론을 좌우할수없는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건 기록에의하면 증인 주순일, 이병주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도 이를 지목하여 유일의 증거방법이라고 할수없으며 증거신청에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조처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하지 아니한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없다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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