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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2.자 79마2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4]
AI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경락허가결정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원심법원에 대한 기속력

결정요지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그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기속을 받으며 심리한 결과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에는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본건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경매절차는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1978.6. 무렵에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경락인은 본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항고는 항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본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76.6.12에 전부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본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그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 바( 경매법 제28조 , 당원 1965.1.25. 자 64마935 결정 , 동 1971.6.30. 자 71마422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다 하여도 원심이 위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경락인은 본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게 되어 그 이후에 있어서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그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고 심리한 결과 그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에는 그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파기환송전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란 이유로 파기 환송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위 파기 환송된 이유와 다른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와 같이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이나 경매의 개시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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