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7051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2248 (2014.09.15)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하고,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되고,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원고를 유통과정에 개입시키거나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동기도 없어보이는 등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0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5. 0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자 '김BB', 소득구분 '상여', 소득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음성증폭기(품목명 : ST-30, 이하 같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8.부터 2013. 8.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 8. 16.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뒤 2013. 10. 7. 2012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서 매출세금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공제한 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의 합계 OOO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액과 비용, 매입세액에서 각 제외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부가가치세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5, 16호증, 을 제1, 2, 8, 17, 18, 1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단 갑 제5호증의 1~6은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2642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5호증, 을 제2~5, 10~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의 확인서와 관련자의 진술이 존재한다.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납세의무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 50%)인 김BB는 2013. 5. 28.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 CCC과 ㈜ DDD와의 거래에 있어 소리증폭기(ST-30)를 매입 및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위 확인서는 그 문언상 원고가 CCC, DDD와 음성증폭기 거래는 하였으나, 다만 CCC으로부터 음성증폭기를 현실인도받아 다시 이를 DDD에 현실인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라기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4쪽 14~18행, 김BB가 위 확인서 작성 이후 조세범 범칙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확인서가 김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 DDD의 대표이사 박EE은 2012. 10. 17. 성동세무서 조사과에서 원고를 매입처로 하고, CCC을 매출처로 하는 가공의 자전거래를 한 것을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부 실거래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2)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된다.

가) CCC은 원고에게, 원고는 DDD에게, DDD는 다시 CCC에게 각각 음성증폭기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CCC과 DDD 사이에는 긴밀한 인적 관계가 존재한다. 즉, 이FF은 DDD의 설립자인데, 이FF은 CCC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96.92%)이기도하다. CCC의 주주(1.09%)이자 상무인 정GG은 DDD의 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DDD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대표이사가 2009. 7. 14. 이FF에서 박EE으로 교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EE은 이FF의 친구이고, DDD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이FF에게 경영권 취득의 대가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FF이 DDD와 CCC 모두의 실질적 경영자인 것으로 추단할 여지도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수를 전후하여 DDD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과 CCC에 금전을 지급한 내역은 각각 별지 입출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을 예외 없이 단시간 내에 곧바로 CCC에 다시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의 기존 거래처에 관하여는 5% 상당의 유통 마진을 가산하여 음성증폭기를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2015. 4. 24.자 준비서면 4쪽), 위 유통 마진을 공제하지도 아니한 채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전 전액을 그대로 CCC에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5. 10., 2012. 6. 13.에는 DDD로부터 금전을 송금받기도 전에 CCC에 같은 금액의 금전을 송금하였다.

라) 2012년 7월 기준으로,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지 못한 증폭기 대금이 약 OO억 원에 달하고, DD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약 OO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CCC으로부터 증폭기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받거나 DDD에 대하여 증폭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바 없고, DDD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DDD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았다(원고와 CCC, DDD는 2012. 1. 24.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원고는 DDD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한도 내에서만 CCC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CCC과 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IP주소를 가진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다.

(3) 당사자들이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가) 세무조사 당시, CCC의 대표이사 이FF은 2013. 8. 13. 원고로부터 음성증폭기를 주문받을 때 따로 주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16호증 17쪽), 원고의 대표이사 김BB는 2013. 8. 16. CCC에 주문서로써 음성증폭기 주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7~8쪽).

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BB는 2013. 8. 16. CCC으로부터 음성증폭기 완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6쪽). 그런데 DDD의 대표이사 박EE은 2012. 10. 17. 원고로부터 보청기 부품을 구입하여 DDD에서 완제품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3, 6쪽).

다) 원고는, CCC의 소개로 CCC의 기존 거래처인 DDD에 음성증폭기를 납품하였고, CCC과의 계약 당시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품 관계를 명시해두었다고 주장하는 반면(2015. 4. 23.자 준비서면 3쪽) CCC의 대표이사 이FF은 원고가 DDD에 음성증폭기를 납품한 것은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계약서에도 기존의 거래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을 제16호증 10쪽).

(4) DDD가 CCC과 종전과 같이 직거래를 하지 않고 원고를 유통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이전부터 CCC으로부터 직접 음성증폭기를 납품받고 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원고는 CCC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5% 높은 가격으로 DDD에 음성증폭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DDD가 원고를 통하여 음성증폭기를 납품받을 경우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DDD가 종전과 같이 CCC과 직거래하여 유통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5) CCC이 원고를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CCC이 전국 각지의 약 3만 5천 개의 약국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원고의 거래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음성증폭기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그와 같은 규모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7호증에 따르면,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정관장을 구입하여 약국에 판매한 회사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그 주주인 ㈜HH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시까지 건강보조 식품 판매만을 하였을 뿐 음성증폭기는 판매한 경험이 없다. 또한 CCC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의 판매량이 예상 수치에 미달할 경우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CCC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도 없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음성증폭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음성증폭기를 DDD 이외의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당시 거래의 외형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0년도에는 장기차입금이 없었고, 매출은 약 OO억 원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는 장기차입금이 약 OO억 원으로 증가하고, 매출은 약 OO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경영이 악화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의 외형을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도 존재한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김BB는 CCC에 음성증폭기를 주문할 당시 주문서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도 끝내 과세관청에 주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을 제4호증 7~8쪽).

나) 원고는 조세심판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당초에는 CCC으로부터 음성증폭기를 직접 납품받은 뒤 다시 이를 DDD에 납품하였으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CCC에서 DDD에 곧바로 증폭기를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신 원고의 물류총괄부장인 이JJ이 DDD가 음성증폭기를 인도받은 것을 확인한 뒤 CCC이 미리 작성해 온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고서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9호증 4쪽 중 2~9행 부분 및 소장 7쪽). 그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JJ이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JJ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원고와 CCC 사이의 최초 거래일인 2011. 11. 3.에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중 9쪽).

3) 위 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위 1)항 기재 법리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7, 10, 11, 13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단, 갑 제5호증의 5~8은 제외)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의 2012년도 거래처 원장에 ㈜KKK(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매월 일정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KKK에 2012. 3. 6.과 2012. 3. 28. 각각 음성증폭기에 관하여 공급가액 OOO원,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③ KKK의 대표이사가 2015. 3. 30. 원고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약사 조LL가 2015. 5. 15.에, 약사 김MM이 2015. 6. 4.에 각각 '2011년 12월경 NNN을 통하여 음성증폭기를 주문하였으나, 그 당시 음성증폭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여서 PPP에 반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DDD의 대표이사 박EE이 2013. 6. 6. 원고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⑥ 약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NNN에 2011. 11. 24. CCC이 생산하는 음성증폭기에 관한 광고가 게재된 사실, ⑦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4. 3. 31. 원고와 김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14. 1. 3. C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4. 3. 4. 박E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그러나 ㉠ 원고가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KKK와의 제품주문서, 인수증, 매매대금 결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 KKK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증폭기를 다른 사업체 등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원고는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에 KKK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처럼 매입과 매출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검수 과정을 중시하는 유통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흔치 아니한 점, ㉣ 원고 주장에 따르면, NNN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CCC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소장 5쪽 4번째 문단, 2015. 4. 23.자 준비서면 5쪽 1, 2번째 문단, 을 제4호증 13쪽 2~7행), NNN 홈페이지에 원고 아닌 제3자가 광고물을 게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약사들과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빙 자료(제품주문서, 인수증, 매매대금 결제 및 취소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