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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2642 판결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2014. 08. 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56, 1257, 1258

제목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점과 실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2014-두-12642

원고, 상고인

○○○○건설(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2014. 8. 27)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2007년과 2008년에 ○○건설 주식회사 등 4개의 하도급업체(이하 '○○ 등 하도급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금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공사비 명목으로 출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여 위 하도급업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노무비를 부인한 다음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 등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투지 않고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점, (3) 세무조사과정에서 ○○ 등 하도급업체의 관련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노무자들에게 실제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4) 2007년과 2008년에 원고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금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증명책임이나 근거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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