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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953 판결
[대여금][집12(2)민,229]
판시사항

가. 학교지출관이 구 재정법에 위반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의 효력과 표현대리

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학교지출관이 재정법(폐)에 위배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이어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학교지출관이 구 재정법에 위배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국가가 그 차용금을 영조물인 학교교사를 증축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이성립된다.

원고, 상고인

강시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재정법 제2조 제13조 에 의하면 예산단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모든 수입 지출을 하나의 회계에 총괄하여 총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 수입의 실적을 총결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국가재정의 팽창을 방지하였으며 같은법 제4조 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전쟁 사변 수습비 공공사업비 자금 대부금의 자원으로 사용할 때이외에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1조 54조 에 의하면 회계기관분업의 원칙에 따라 수입 지출에 있어서 모두 명령하는 기관과 실지 현금을 출납하는 기관을 분립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재무관 지출명령을 하는 지출관과 현금을 출납하는 직무를 서로 겸할수 없도록 하므로서 회계상의 비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44조 제45조 에 의하면 지출원인 행위는 법령 또는영달된 세출 예산의 정한 범위내 에서 행한다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한 세출 예산에 의하여 지출할려 할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출행위는 반드시 법령 또는 영달의 범위내 에서만 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재정과 회계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입 지출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수입 지출을 할 때뿐 아니라 국가가 공직인 재산 또는 사업이 주체로서 수입 지출을 할때 동일체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강행규정이므로 위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2.2.28선고 4294민상898 사건 판결 참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주 사범학교지출관 소외 1 동교 소외 2( 소외 2는 동교의 교장인 듯하다)이 1961.4.5원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대차관계로 효력이 국가인 피고에게 미칠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외 1, 2가 위의 재정법에 위반하여 원고로 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음은 원고로서 용이하게 알수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가 동교에 지출관이며 소외 2가 재무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도 급계약을 하고 또는 동교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1)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와 같은 대차관계가 피고인 국가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하여도 만일 위의 원고로 부터 차용금으로서 영조물인 전주 사범학교 교사를 증축하는데 사용한다면 결국국가인 피고는 법률상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는 원고와 피고간에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에게 위 이득 유무를 심리한바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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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4.6.12.선고 64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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