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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90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1.11.1.(907),2536]
판시사항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의 효력과 그 원인된 차용금이 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사찰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임에도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그 약속어음 발행에 원인된 사찰의 차용금이 그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대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사찰은 소외 1이 주지로 있을 당시인 1987.4.2.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피고사찰의 진입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전환시켰고 그후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금 3,340만원에 달하자 같은 해 6.15. 원고에게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같은 해 7.30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가 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갈음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들을 합한 금 4,000만원을 액면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금 3,340만원을 피고 사찰의 공사비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증거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져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사찰이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니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면서 앞에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금 3,34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니 이는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게 된 원고의 손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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