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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5나20498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2. 15...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1) 국가계약법의 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계약법의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참조 . 한편, 국가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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