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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1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7. D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광주지방법원 2012가 합 12025호 )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 금 69,028,691원( 소송비용 확정 액 6,452,441원 포함) 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고, 2014. 3. 24. 위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3,700,000원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액 등 지급, 지출 결의 서 [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 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 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로 볼 수 없다면 교비 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건 명이 ‘ 임금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학교법인 B의 D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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