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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판시사항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체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은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타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피고

재무부장관

주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 충청북도 중원군 사을미면 목벌리 소재 광구(등록번지 17, 205호 면적 366, ○○○평) 조선 골석광산 광업권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 원인으로 청구취지 게기의 광업권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2년 6월 4일자에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래 저간 당국에서 본건 광업권을 국유화하여 소외 조선광업신흥주식회사의 관리하에 둔 당시에는 동사와 덕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 해산당시에는 피고와의 간에 우 덕대계약을 승계갱신하고 그후 다시 보광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온갖 고초를 다 겪어가며 오늘날까지 10여년 동안을 시종일관 막대한 투자를 하여 그 개발운영에 진력하여 왔는데 피고는 본건 광업권의 매각에 있어 경쟁입찰로서 임하였으나 동 4291년 5월 29일의 제1차 동년 7월 8일의 제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되고 특히 우 제2차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자가 소외 1 단일인이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케되자 그 원매자로서는 원고, 소외 2, 소외 1의 3인이 우시 순위로 각기 수의계약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의당 재정법시행령 제111조 에 의거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고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차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동 4291년 10월 8일자로 본건 광업권을 소외 1에게 매각처분하여서 원고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4291년 10월 16일자로 그 시정을 소원한 바 있으나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런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국유광업권처분령은 국유광업권처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재정법은 특별법이므로 국유광업권은 물론 모든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이상 재정법 또는 동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계원장으로부터는 정부사정가격을 제2차 유찰시의 입찰가격인 1,005만환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의 회시가 있었을 따름 소외 1과의 계약체결을 지시 또는 종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피고가 동 4291년 7월 18일자로 문의한데 대한 심계원장의 회시인 즉 소외 1의 수의계약신청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회시가 있었으면 의당 원고등 원매입에게 수의계약신청과는 별도로 견적서를 제출케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5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한 다음 을 제5, 6, 8, 9호의 각증의 공문서부분 및 이여 각증의 성립을 인정 동 제7호증은 이익으로 원용 기여 각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의 본건 광업권 수의계약체결에 있어 재정법시행령 제111조 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우 수의계약의 신청이 원고 소외 2, 소외 1의 순위로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 이여의 사실은 전부 이를 시인하고 이어서 원고의 본건 광업권매각이 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취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조 에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처분은 동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에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이 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명시되여 있고 동법 제2조 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국유광업권처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535호로서 국유광업권처분령이 공포시행되고 있으므로 처분물건이 국유광업권인 한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도 국유재산법 또는 국유광업권처분령재정법 또는 동시행령에 우선적용되어야 할 특별법령이며 동상 처분령 제7조 에 의하더라도 국유광업권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입찰가격이 정부사정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재입찰에 부하고 재입찰결과가 역시 같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되 우 사정가격 이상의 가격이면 족하다는 것이며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정법시행령 제111조 에도 「될 수 있는대로」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는 정부사정가격 360만환의 본건 광업권매각에 있어 소외 2, 원고, 소외 1의 순위로 각기 수의계약신청을 받고 동 신청서에 기재된 원매가격을 살펴본즉 전2자에 있어서는 정부사정가격으로 소외 1은 사정가격의 약3배에 해당하는 1,005만환으로 원매코저 하기에 심계원장에게도 문의한다음 최고가격을 호가한 소외 1에게 매각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동 제3 내지 제9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유

심안컨대, 청구취지 게기의 광업권이 국유라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한 본건 광업권매각수의계약에 대한 위법성을 논란하고 있음을 그 소지에 징하여 규지할 수 있는 바, 우선 우 수의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살펴보건대, 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사인간에는 그 류를 볼 수 없는 국가가 무조건 일방적 지배자로 국민에게 대하는 관계로서 비단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구이받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 의사로써 국민에게 그 어떠한 권리를 부여한다던가 또는 이것을 박탈하는 등 국민과의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인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면서도 국가가 경제적 재산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그 관계가 마치 사인상호간에도 생길 수 있는 관계와 같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니 본건 수의계약이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타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다. 본건 수의계약체결에 있어 국유광업권처분령재정법 또는 동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 처분령의 법의에 비추어 자명하므로 피고가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하여 한 본건 처분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본건 수의계약이 국유광업권처분령과 같은 행정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법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다. 잉하여 소송비용의 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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