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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9.선고 2015구합849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사건

2015구합8492 수용보상금 증액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부효준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9. 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05,400원, 원고 B에게 30,118,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46,443,300원, 원고 C에게 93,544,1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고시: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F주식회사 [다만,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는 구 고속국도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대행]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5. 6. 16.

2) 수용대상

가) 원고 A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번지로 특정하여 '제○토지'라 한다)

나) 원고 A, B 공유의 제2, 3, 4토지

다) 제2, 3토지 지상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

3) 보상금1)

가) 원고 A: 제1토지 및 제2, 3, 4토지 지분에 관하여 729,634,950원2) 나) 원고 B: 제2, 3, 4토지 지분에 관하여 608,086,150원3)

다) 원고 C: 지장물에 관하여 40,739,000원

4)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제2, 3토지 지상에서 'G'라는 상호로 운영된 원고 C의 등산장비화 등 통신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영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관계기관의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며 업종 특성상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 B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각 감정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으로 이루어진 감정촉탁결과는 모두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C. 원고 C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3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영업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으므로, 93,544,177원( = 휴업기간 영업이익 및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 79,744,177원 + 제품 이전비 13,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재결과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 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나) 원고 A,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 A, B은,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7배의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역시 각 개별공시지가의 1.7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같은 사업으로 인한 인근 토지라 하더라도 각 개별공시지가에 같은 보정치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인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7배에 기초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감정평가 사사무소, 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이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1차 법원 감정', 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2차 법원

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수용재결 당시 각 감정과 1, 2차 법원 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절히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비교표준지 및 평가선례의 선정, 품등비교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감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황, 품등비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3토지에 대하여는 2차 법원 감정이, 제2, 4토지에 관하여는 1차 법원 감정이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2차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129,536,000원, 제3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1,152,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1차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2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109,378,400원, 제4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14,930,300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767,740,350원 [129,536,000원 + {(109,378,400원 + 1,152,100,000원 + 14,930,300원) X 1/2}]이고, 원고 B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638,204,350원[ = (109,378,400원 + 1,152,100,000원 + 14,930,300원) X 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105,400원( = 767,740,350원 - 729,634,950원), 원고 B에게 30,118,200원( = 638,204,350원 - 608,086,1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영업 휴업보상에 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같은 항단서가 정한 일정한 행위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행위가 가능하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1, 2차 법원감정결과,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개업일은 2002. 6. 1., 상호는 G, 사업종목은 통신판매(등산장비화등)로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제2, 3토지들은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제2토지에는 건축물대장상 농수산물보관창고가, 과수원인 제3토지에는 비닐하우스 등이 각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C은 제2토지 및 제3토지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 CCTV, 대문 등을 설치하고 위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물품창고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고시일 기준 제2토지 및 제3토지 일부를 일단으로 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의정부시 J 과수원 3,688m, K 과수원 412m가 2014. 2. 12. 무렵 제3토지로 합병되었는데, 합병 전 J 토지에는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과수원으로 사용되었으나, K 토지는 창고용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C은 제2토지 또는 제3토지 일부에 관하여 형질변경, 적치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제2토지 및 제3토지 일부 각 지상에 컨테이너, 등산장비화 등을 적치하면서 이 사건 영업인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영업보상의 대상이

라고 보더라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 ·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④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원고 C이 지급을 구하는 휴업기간 영업이익 및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과 제품 이전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휴업기간 영업이익 및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의 경우, 구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을 영업손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이 '휴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되 휴업하였을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포함할 영업이익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한 점, ② 위 규정의 취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영업장소에서 정상 영업을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영업이익 상당액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인 점, ③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휴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영업소를 설치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영업손실액을 평가하되 그 보상액은 실제 휴업할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설사 휴업하여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휴업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의 영업이익을 영업손실 보상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포함되는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은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및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에 한정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휴업할 필요가 없거나 휴업할 필요가 있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을 영업손실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차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C의 휴업기간을 3개월로 가정하였을 경우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은 70,744,177원, ②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은 9,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을 휴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1차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2017. 3. 15.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C은 2016. 8. 25.부터 2016. 10, 25.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1차 법원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까지도 휴업 없이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품이전비의 경우, 원고 C은 이 사건 영업에 사용되는 등산용품을 이전

하기 위하여 13,8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호증의 기재, 1차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2017. 5. 10.자 및 2017. 6. 28.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C은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제2, 3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물건조서 작성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40,739,000원의 보상을 받은 사실, 위 지장물 중에는 잡자재, 사무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1차 법원 감정을 위한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영업을 위한 기존 창고 등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사실, 1차 법원 감정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장물 취득비용 또는 취득비용 범위 이내에서 이전비로 기평가되어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제품 이전비 등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변민선

판사김성겸

판사정윤현

주석

1)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만 표시한다.

2) 제1토지 121,548,800원 + [(제2토지 107,526,600원 + 제3토지 1,094,085,000원 + 제4토지 14,560,700원) X 1/2]

3) (제2토지 107,526,600원 + 제3토지 1,094,085,000원 + 제4토지 14,560,700원)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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