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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누38640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 11행의 “이 사건 사업으로”를 “이 사건 사업과 원고 대표이사의 위암 수술로”로, 제8쪽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9쪽 제1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2의 나.

항, 제4의 가.

3)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제1심법원의 ㈜가람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F,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51,501,000원, 최소관리인원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800만 원, 이전이 가능한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용 300만 원, 이전이 불가능한 영업시설(시스템에어컨설비)에 대한 보상금 1,230만 원,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기타 부대비용 250만 원 합계 77,301,000원에서 이미 공탁한 46,705,000원을 공제한 30,596,000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의 가.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4년도 영업이익이 위와 같이 -144,087,000원이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지역의 거주자 및 사업자들이 에어컨시설을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가 위암 수술을 받아 치료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정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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