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6구합59324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 C에게 별지 [표]...

이유

... 일반과세 영업장소면적 8평

가. 사업개요

나. 영업손실 산정 1) 영업이익 가) 영업실적 (1)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에 따른 추정 영업손익 (단위: 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매출 이익률 추정매출 이익 판매관리비 등 추정 영업손익 연간 월 2011 127,004,400 2012 83,444,708 2013 64,976,545 평균 105,224,554 26% 27,360,000 3,700,000 23,660,000 1,970,000 (4개월: 7,880,000) * 최근 3년 평균 2014년 이후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이전 3년 평균매출로 산정함. * 매출이익률은 영위업종에 따른 평균 소득이익률로 계산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신고서, 소득금액확인서상에 매출 누락된 부분이 있어 기타 금융 거래내용 등을 기준으로 동종업계 표준소득률, 매출 대비 수익비 등을 감안할 때 휴업기간(4개월) 중의 영업이익은 7,880,000원(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에 따른 추정 영업손익 1,970,000원/월 * 4개월)임. (2)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구 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원) 비 고 연간 월 2011 11,069,481 2012 11,306,739 평균 11,069,481 920,000 4개월 3,680,000원 * 최근 2년 평균 2013년 이후 급격한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2013년 이전 2년 평균매출로 산정함. (3)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감소액의 결정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의 4개월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므로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산정하였으며 14,750,000원(2015년 3/4분기 기준 월평균 3,687,533원), 영업이익 감소액 2,950,000원으로 결정함. 2 고정적 비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