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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10.선고 2019누3718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사건

2019누3718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C에게 93,544,1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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