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9.10.선고 2019누3718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사건
2019누3718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C에게 93,544,1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