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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20678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경위 (1) 사업명 :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12. 11. 2. 사업시행인가고시 ② 2016. 3. 2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나. 원고의 영업현황 및 영업보상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 30㎡(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농수산물 유통업, 소매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하겠다)을 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원고가 영업을 해왔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인정하지 않고 영업장 물건의 이전비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여 재결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7. 5. 25. 원고의 영업을 인정하고, 원고 영업장 물건이전비로 2,065,000원, 영업보상으로 20,916,000원을 보상하기로 재결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의 세부산출내역 이 사건 영업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삼성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세부산출내역(② 고정적 비용 부분만 평가금액이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했다)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이익 : 이 사건 영업은 농수산물 소매업으로, 영업이익 관련자료와 순수익이 월 300만 원이라는 탐문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였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된다고

봄. 2016년 3분기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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