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및 동법 제7조 소정의 회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규정 등과 동법의 목적으로 하는 바에 비추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1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피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목적에 사용할 자금차입을 위하여 액면 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피고명의로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여 각 배서양도하고 소외 2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요자금의 차입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다 하더라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피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는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양도 이후에 공포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금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동법 제7조 제1 내지 제3항 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동조 제9 , 제10항 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또 동법의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자금차입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비회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