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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6582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 C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8. 20. 이 사건 소장에는 “2018. 8. 22.”라고...

이유

.... F, G 등 회원 22명 및 원고 A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 한다). 6) 피고는 2018. 8. 31. 원고 A에게 이 사건 총회 결의에서 원고 A의 제명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전승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제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의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보존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

3. 전승회원은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 회비 납부의 의무(전승회원에 한한다)

5.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는 법에서 정한 전수교육 강사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내규

1. 매주 목요일 정기 전수교육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충실의무

3. 소속된 회의의 성실 참여의무

4. 전승 목적의 공연 참여의무 제9조(회원의 상벌)

2. 보존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견책, 1년 이내의 자격정지,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에 대한 징계 중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전승자 인증해제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기타 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를 하여 보존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승회원 중 보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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