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면서( 당원 1990.10.26. 선고 90누580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85.10.2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원을 소외 2로부터 차용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전등기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차일피일하다가 1989.4.22.에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즉 대금청산일은 대물변제의 약정하에 마지막으로 채무를 부담한 날인 1985.10.25.이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채무를 소멸시킨 1989.4.22.이라고 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실지양도가액 즉, 소멸된 채무액에 비하여 양도소득세액이 과중함을 호소하면서 이를 경험칙위반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표준으로 하느냐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표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