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98 (2009.12.31)
제목
대물변제의 경우 양도시기
요지
대물변제가 성립되어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4. 8. 6. 남양주시 화도읍 BB리 308-2 전 1,030㎡ 및 같은 리 315-2 답 1,9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2/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1/3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 원고의 동생인 천AA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천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2006. 1. 2. 천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 8. 1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2. 1.경 천AA와의 사이에서 상속세 대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무사 사무실에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일은 2002. 1. 또는 2005. 12. 2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일이 2006. 1. 2.임을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른바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80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1. 2.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