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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89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1992. 4. 23.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에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또는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고 단지 피고의 주장대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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