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판결요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정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2.28. 원고의 소외 서동균에 대한 금 253,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1980.3.24. 원고의 소외 이무성에 대한 금 80,13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중 자신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각 1/2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위 소외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소외 최명윤에게 명의신탁하여 준 각 1/2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각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6.12.8.에 위 소외 서동권, 이무성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 , 2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게 되어 있었는데 법률 제3576호로 소득세법 제27조 가,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시행령 제53조 가 개정되어 1983.1.1.부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게 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3조는 제27조 의 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서동균, 이무성 등과 위 소득세법 개정전인 1979.2.28.과 1980.3.24.에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대물변제로 위 법개정 후인 1986.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약정을 한 날이 아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그 대금의 지급시기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6.12.8.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의하더라도 그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6.12.8.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