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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80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304;공1990.12.15.(886),2464]
판시사항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판결요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정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2.28. 원고의 소외 서동균에 대한 금 253,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1980.3.24. 원고의 소외 이무성에 대한 금 80,13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중 자신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각 1/2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위 소외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소외 최명윤에게 명의신탁하여 준 각 1/2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각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6.12.8.에 위 소외 서동권, 이무성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 , 2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게 되어 있었는데 법률 제3576호로 소득세법 제27조 가,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시행령 제53조 가 개정되어 1983.1.1.부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게 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3조는 제27조 의 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서동균, 이무성 등과 위 소득세법 개정전인 1979.2.28.과 1980.3.24.에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대물변제로 위 법개정 후인 1986.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약정을 한 날이 아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그 대금의 지급시기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6.12.8.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의하더라도 그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6.12.8.이 될 것이다.

원심이 위 개정전 소득세법 제27조 를 적용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86.12.8.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개정전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6.12.8.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시효소멸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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