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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2018누5100 판결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713(2018.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609(2017.04.10)

제목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사건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26.

판결선고

2019.05.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13,0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1,67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79,3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04,8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58,95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2016. 6. 10.이 맞지만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2016. 8. 10.임을 알 수 있다.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위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6. 6. 10.로 기재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부터 ○○ ○○구 ○○로 00에서 'A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는 1990. 8. 14. 부터 ○○ ○○구 ○○로 000-1에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다. BB에 대한 세무조사

1) ○○○세무서장은 2013년 11월경 BB의 거래처인 '***'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점이 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매입하고, 주류대금을 BB의 직원인 DD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그해 5. 22.까지 BB에 대하여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은 BB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그 주주인 EE,직원인 DD 등 11명 명의의 27개 예금계좌 중 19개 예금계좌(이하 '관련 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3) 위 조사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BB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104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공급가액 합계 2,841,046,97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고, 그 금액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과다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표 생략>

1)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B로부터 합계 135,301,46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관련 계좌로 그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 135,301,460원에 전국평균 업종별 부가가치율(29.79~31.05%)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 매출누락액=신고누락 매입액×1/(1-부가가치율)

3)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다가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경감・공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79,340원(=본세 5,931,334원+가산세 3,748,009원)을, 2016. 8. 10.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04,840원(=본세 7,507,629+가산세 4,397,216원), 2012년 제2기 부가기치세 7,058,950원(=본세 4,782,815+가산세 2,276,14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280원(=본세 1,115,141+가산세 470,143원)을 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감액경정

피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2019. 4. 10. 원고가 각 과세기간 별로 신고한 매입액과 매입누락액을 합한 금액에 전국평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액을 경정하고, 2019. 4. 23. 원고에게 경정된 세액을 고지하였다(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79,340원의 부과처분과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초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었다).

< 표 생략>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2019. 4. 10. 경정결정・고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BB 직원 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액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BB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원고가 BB와 언제, 어떤 품목의주류공급 거래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은 지극히 막연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① 2011년 이전에 주식회사 CC(B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가 운영하는 회사이다)로부터 매입한 주류에 대한 미수금(14,851,170원)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 ② 차용금(1억 3,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 ③ 원고의 거래와 관계가 없는 FF이 입금한 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을 산정하고, 그 신고누락 매입액을 기초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매출누락액과 과세표준액을 각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액경정 및 직권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4. 10. 위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전부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당초 세액 11,904,840원이 11,413,030원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당초 세액 7,058,950원이 6,981,670원으로 감액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13,3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1,67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이므로,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초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2019. 4. 10.자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처분일은 당초 처분일인 2016. 8. 10.이고, 이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임이 분명하므로, 감액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적법성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BB 직원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어음결제액 및 주류구매카드결제액의 합계를 BB로부터의 총 매입대금으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BB와 주식회사 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았다. BB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BB 법인계좌로 직접 주류대금을 입금받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그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주류대금을 입금받아 주주나 직원인 EE, 임정숙의 계좌를 거쳐 BB 계좌로 이체를 받은 점에 비추어 위 BB 직원 등의 계좌는 BB 주류매출을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아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좌로의 송금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BB 직원 등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BB 직원 등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는 주류 매입대금이 아니라 원고의 동업자인 FF이 2009. 12. 7. BB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원고가 그 무렵 BB를 통해 김**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2011년 제1기에 4,500만 원, 2011년 제2기에 5,700만 원, 2012년 제2기에 2,4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다), 피고의 매입누락액 산정 및 그에 기초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의 장기대여금현황(을 제5호증)에는 원고나 FF 또는 AA에 대한 대여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BB의 단기대여금현황(을 제6호증의 1)에는 AA(FF 외 1명)에 대한 2011년 이월금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 원에 대한 차용 당시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BB의 직원인 김##는 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이 입금되면 BB보다 규모가 작은 CC의 미수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BB의 미수금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 21. BB에 대한 주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김##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CC에 대한 미수금은 그 이전에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1년 제1기 매입누락액으로 파악한 금액 중에는 CC에 대한 2011년 제1기 이전의 미수금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FF이 원고와의 AA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인 2012. 10. 이후에 BB 직원 등 계좌에 입금한 돈은 위 동업관계 청산 이후 FF이 운영한 '@@@'의 주류 매입대금으로 산정하고, AA의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FF이 AA의 주류대금과는 무관하게 BB 직원 등 계좌에 입금한 돈이 원고의 매입누락액에 포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B의 매출누락 등(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BB는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15구합000, ○○고등법원 2017누0000, 대법원 2018두00000)을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13,0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81,67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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