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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62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차량부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무역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B의 차명계좌로 2011년 1기 121,395,455원, 2011년 2기 135,557,273원, 2012년 1기 85,481,818원, 2012년 2기 3,756,664원, 2013년 1기 3,504,091원, 2013년 2기 5,609,091원, 2014년 1기 3,614,091원 등 합계 358,918,483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으로 그 매입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매입액에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액과 위와 같이 추계한 신고누락 매출액을 합산하여 총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이후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2. 7.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년 1기분 매출누락액 255,956,000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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